공간3법의 의미와 역할정립 세미나, 관련전문가 다수 참여
새로 제정된 경관법, 건축기본법, 기존 국계법과의 교통정리 시급조경·건축·도시·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수 참여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공간3법(국계법/경관법/건축기본법)의 의미와 역할정립」이라는 주제로 11월 20일 중앙대학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제정된 경관법과 건축기본법의 의미를 살펴보고 종전의 국계법과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으며, 진행을 맡았던 이정형 교수(중앙대)는 인사말에서 "조경·건축·도시·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번 세미나와 토론이 향후, 다양한 논의를 위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일 먼저 김현수 교수(단국대)가 '국계법 정비의 최근동향'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현수 교수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도시 공간의 이용 및 계획상의 모법으로서, 관련계획 수립에 있어 기저를 형성하였지만, 지난 수십년간 각종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어 온 결과로 혼란과 비효율, 난개발이 발생되었다"며, 향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통합, 단순화, 투명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방안으로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 이용계획수립방식을 개편해야하며,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기화된 용도지역 분류를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통합·간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간3법의 의미와 역할정립'에 대하여 발표한 서수정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디자인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및 관련법 운영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디자인관리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공간3법의 운용상문제로는 지자체의 종합적인 디자인 정책 부재와 국토환경디자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 공간3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미흡 등을 꼽았다. 또한 공간3법의 역할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국계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국토환경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며, 공간 단위의 국토환경디자인을 위한 관련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국토환경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관법, 건축기본법, 국계법 사이 교통정리 필요
이인성 교수(서울시립대) 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한배 교수(서울시립대), 남영우 팀장(국토부 건축문화팀), 박인석 교수(명지대), 윤중경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윤혁경 과장(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최막중 교수(서울대)가 참여하였다.
최막중 교수(서울대)는 국계법이 모법이 되고, 경관법, 건축기본법이 하위법이 되어 수직적 위계관계가 필요하며, 민간전문가와 전문직 공무원이 함께 활동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배 교수(서울시립대)는 도시경관을 위해 민간부분건축물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방안으로 건축기본법을 정리해야 하며, 경관지구·지구단위계획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인석 교수(명지대)는 경관법과 건축기본법에 관해 중앙관리체계를 유지하되 지자체별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피드백 작용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에 맞는 운영지침을 세워 난개발과 혼란을 최소화 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윤중경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은 현재 기본도시계획을 새로운 수요에 맞게 전략적으로 보안해야하며 자율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으며, 윤혁경 과장(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공간3법이 생기면서 다양해지는 이점도 있으나 혼란스러움 또한 생기고 있으며, 법들이 각 부서들과 연계되어 있어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하였다.
남영우 팀장(국토부 건축문화부)은 홍보의 부족과 이해가 달라 혼란스러우며, 새로운 법과 규제가 오도되지 않도록 위계적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더 정비하고 논의하며 더욱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3법에 국계법, 경관법, 건축기본법이 포함된 이유, 실무자 입장에서 본 '건축기본법' 제정의 의미, 법의 위계질서에 대한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질문과 주장도 쏟아져 나왔다.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중앙집중식의 획일적인 방법에서 지자체의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경. 도시, 건축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계법, 경관법, 건축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효성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