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성검토시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강화

기존 30%→35%, 자연지반 40% 이상 적용 신설
라펜트l기사입력2011-03-30

서울시가 2011년 하반기부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에 있어 생태면적률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화시켰다.

 

대규모 개발사업(30,000㎡ 이상)의 경우 생태면적률 적용을 3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태면적률 중 자연지반녹지율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의 4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바람의 영향검토지역을 하천(100m 이내), 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 100,000㎡ 산림 및 공원, 300m 이내), 오픈스페이스에 인접한 바람의 영향(돌풍, 협곡풍)이 예상되는 지역 등으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 검토도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검토를 위해 현재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구축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에 있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 또는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는 크게 자연환경분야와 생활환경분야로 나뉘며, 기본검토항목과 선택검토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환경분야 기본 검토항목에는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과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이 있으며, 생활환경분야는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등을 기본검토항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습지보전, ·식물상 및 지하수위 등을 자연환경분야 선택항목으로 하고, 실내공기질, 온실가스, 친수공간 등을 생활환경분야 선택검토항목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춰 서울시의 모든 도시관리계획결정 대상은 계획 입안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개정 추진은 업무지침 개정초안을 마련해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 환경성검토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 제도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의무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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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관련키워드l생태면적률,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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