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협,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제 시행

우수 조경자재 선별기준 마련..조경자재업계 발전에 획기적 전기 마련
라펜트l기사입력2009-12-03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회장 권오병, 이하 자산협)는 내년부터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일(화)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제3차 이사회 및 전 회원사 송년회'에서 밝혔다.

그동안 환경조경자재 분야는 양적·질적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자재의 품질과 기술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필요성도 업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어왔었다.

김요섭 기술분과위원장((주)디자인파크개발 대표이사)은 "자재분야의 급격한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표준화된 조경자재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 인증제의 시행경위에 대해 밝혔다.



인증심사위원회는 회장 직속기구로 운영하고,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산협 기술분과위원장은 자동으로 위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위원의 자격은 자산협 회원사 임직원과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자, 또는 해당분야에서 10여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선정할 수 있다. 인증심사위원으로 현재까지 이재근 교수(상명대), 이상석 교수(서울 시립대), 임재홍 전무이사((주)아아조경), 그리고 기술분과위원장인 김요섭 대표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실무적 소양을 두루갖춘 조경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자산협에서 밝혔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엄선된 조경자재는 자산협에서 수여하는 인증서를 받게되며, 동시에 해당자재를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라펜트(www.lafent.com)의 '조경소재' 카테고리 안에서 '자산협 인증표시'와 함께 웹페이지 최상단에 노출시켜 인증업체에게 차등혜택을 부여토록 하였다. 단 자재를 인증하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회사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자산협에서는 본 인증제의 시행을 위해 라펜트(Lafent)를 운영하는 랜트(주)(대표이사 오휘영)와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오기도 했다.
자산협의 권오병 회장((주)아썸 대표이사)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터넷은 대단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 생각한다.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라펜트(Lafent)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조경자재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 거기에 홍보효과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재산업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권오병 회장((사)한국환경조경자재협회)

한편 이날 개최된 자산협의 제3차 이사회에서는 계간지 형태의 협회보 발행, 한국조경신문 기술과소재면 활용계획 등을 논의하며 2010년에 진행될 협회운영의 밑그림을 그려보았다.

자산협의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우수 자재생산 업체는 차별화된 대우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인증을 받기 위한 자재업계의 연구개발 노력도 점증적으로 커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발주처, 조경설계, 조경시공을 포함한 조경업계 전반으로서도 우수 조경자재에 대한 선택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다양한 긍정적 시너지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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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관련키워드l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라펜트, 환경조경자재품질인증제, 품질인증제, 환경조경자재, 조경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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