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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hj8913 도시공원의 60%가 도시자연공원이다. 아무대책 없는 용도구역화는 정부의 지나친 욕심이다.    
  chohj8913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은 위헌이다. 다음카페 전국공원용지소유자연합 계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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