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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절차는 올바른가"? 국회학술토론회 개최 안내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2009-07-17
구분 일정안내
기간 2009-07-22 ~ 2009-07-22
시간 14시 0분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문의
홈페이지
 

○ 일시 : 2009년 7월 22일 (수)  14:00 ~17: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주관 : 국회 재정ㆍ금융포럼 (준)

사회 : 황희연 (충북대 교수,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

발제
○ 임석민 (한신대 교수)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사례와 문제점 ”
○ 황성현 (인천대 교수, 前 조세연구원장)
“최근의 조세·재정정책기조의 평가와 대형국책사업 추진의 문제점”
○ 변창흠 (세종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규모 국책사업의 합리적 절차 구축 방안 : 4대강 사업을 사례로”

토론
· 이상돈 교수 (중앙대)
· 이정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류성걸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 윤학배 정책기획관 (국토해양부) 

□ 취지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이 제도는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함으로써 사업착수는 신중히 하되, 일단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조기완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되어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명시되어 있음

○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엄청난 국고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현세대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울진공항이나 양양공항 등은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이며, 인천공항고속도로나 미시령터널 등은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민자사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를 개정하여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재정법 3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고 있음
- 특히 2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 충분한 사전타당성 조사조차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국회 재정ㆍ금융포럼준비위원회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바람직한 재정운용과 무분별한 국책사업의 합리적인 타당성절차 마련을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고자 함
- 이 토론회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책담당자의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합리성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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