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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 고 명 : 2010 조경시설물 선정공고
Ⅱ. 선정개요 및 절차
1. 선정개요
가. 응모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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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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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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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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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이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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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놀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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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놀이시설은 제외
(그네.흔들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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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게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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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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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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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자, 평의자, 야외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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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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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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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모자격 : 조경시설물 제조 및 수입업체
다. 응모제한
○ 응모신청일 현재 제작 완료된 조경시설물에 한함(국내/외)
○ 1개 업체가 놀이, 휴게, 운동시설부문 모두 응모가능
(전체 수량은 제한없음. 단,가격대별 제출수량 제한 확인)
라. 기타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설계총괄처 조경설계팀
전화 (031)738-7432∼4
2. 선정 절차 및 일정
가. 공 고 : ‘10. 6. 18(금)
나. 접 수 :
1) 접수마감 : ‘10. 6. 30(수) 17:00 (접수시간 엄수)
2)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파손우려로 받지 않음)
3)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3층 주택설계총괄처
다. 심 사
1) 1차 평가 : ‘10. 7. 2(금)
2) 2차 평가 : ‘10. 7. 6(화)
라. 발 표 : ‘10. 7. 7(수)
3. 제출자료
1) 업체설명자료 2부 (1차평가용)
2) 제품설명자료 1식 (2차평가용)
- 도판 (사진포함) 1부
- 도면 (15부)
- 자료수록CD 1식
4. 평가 및 선정
가. 평가계획
1) 업체경영상태 판별 및 선정지침 준수여부을 위한 1차
평가와 제품의 종합적 평가인 2차평가로 구분하며, 최종
선정 수량은 접수작품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추후 결정
2) 평가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시행
나. 평가절차
1) 1차 평가
- 업체 경영상태 판별 및 선정지침 준수여부 등 1차 서류
평가후 80점이상 점수획득 업체를 대상으로 2차평가 시행
2) 2차 평가
- 1차 평가에서 통과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2차 평가
를 시행하되, 1차평가 점수는 총점에 산입하지 않음.
(단, 가감점사항은 2차 평가위원에게 평가전 사전공지됨)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70점이상 제품을 선정
다.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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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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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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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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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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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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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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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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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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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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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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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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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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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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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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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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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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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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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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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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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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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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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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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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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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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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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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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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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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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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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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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 선정기준
1. 선정기준
가. 공통사항
1) LH 아파트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어야 한다.
2) 시설물의 설계는 인간척도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한 구조 및 마감처리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외관과 재료로 계획되어야 하되, 자재는 각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 하여야 하며, 목재의 경우 목재의 종류와 방부처리방법이 제출도면에 명기되어야 한다.
나. 놀이시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거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검사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에 한한다.
2) 조합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사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이 시설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되어야 한다.
다. 휴게시설
1) 휴게시설은 단지 중심광장 및 휴게소, 보행결절점등에 설치되기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2) 파고라 및 정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적정한 그늘 및 우천시 대피기능이 제공될 수 있는 지붕 구조를 권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만경류 등 식재보완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라. 운동시설
1) 체력단련시설은 안전한 이용과 효율적인 체력증진을 위한 이용안내판을 부착할 것을 권장한다.
2) 체력단련시설이 놀이공간에 설치될 경우를 감안하여, 안전검사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권장한다.
2. 제출자료 작성기준
가. 업체설명자료 (1차평가용)
1) 규격, 재질 및 제출부수
- 재 질 : A4(가로210×세로297) 상철 제본
- 표 지 : 청색 레쟈크지
2) 제출부수 : 2부 (원본1부, 복사본1부)
3) 포함내용 : [붙임#2-1] 1차심사용 제출서류 목록참조
나. 제품설명자료 (2차평가용)
• 도 판
1) 규격 및 재질
- 규 격 : A2(가로594×세로420), 제출 제품별 각 1매
(총 매수 제한없음, 가격대별 제출수량 제한 확인)
- 재 질 : 압출 스티로폼(우드락5mm)에 컬러출력 부착
2) 포함내용 : 제품개요, 평면도, 제품실물사진(제작제품을 원칙으로 하므로 CG는 불가)
3) 도판은 지정양식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양식 외 내용 표기 및 액자.장식부가,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등을 할 경우 감점됨.
• 도 면
1) 규격 및 재질
- 규 격 : A3(가로420×세로297) 좌철제본
- 재 질 : 백상지
- 표 지 : 청색 레쟈크지-
2) 제출부수 : 15부 (매수제한 없음)
3) 포함내용 : 도면목록표, 도면 (평.입.단면도, 상세도면)
4) 제품 자재중 목재의 경우 반드시 도면에 구체적인 목재 종류(미송,부켈라,멀바우..) 및 방부방법을 주기에 명기하여야 하며, 미기재시 감점됨
• 자료 CD
① 제출부수 : 1식
② 포함내용 :
- 1차심사용 제출서류 중 파일제출 해당자료 [붙임 #2-1참조]
- 도판(*.JPG) 및 도면(*.dwg, 2006버젼)
Ⅳ. 선정후 적용 및 관리
1. 설계 적용
1) 선정된 조경시설물은 POOL로 구성하여 공사의 분양 및 임대주택 지구별 조경설계에 적용하며, 차기 선정전까지 운용한다.
2) 조경시설물 도면은 현장감독원의 검수가 가능한 상세도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선정 이후라도 관련 상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선정업체의 도면사용 등에 대한 응락서를 징구할 수 있다.
3) 조경시설물 현장 설치후 관리를 위해 시공점검을 시행하고 관련내용을 차기 선정에 반영한다.
2. 선정후 업체의무 등
1) 업체는 제품별 설계단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제품의 주요자재 및 노임 등이 기재된 일위대가표(외산의 경우 세관신고시(수입품) 고시 및 신고액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정된 단가는 차기 선정전까지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단가는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적용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
3) 선정시설물 도면은 선정이후 원칙적으로 변경을 불허하고 안전을 위한 변경 및 경미한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주택설계총괄처 조경설계팀과 사전협의 후 변경내용(도면 포함)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4) 선정이후 협의 및 보고의무 미흡, 제품의 심각한 하자, 제품의 임의 조정 및 변경, 고의납기지연, AS지체 등 문제 발생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전체 품목을 선정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Ⅴ. 향후일정
〇 공 고 : ‘10. 6. 18(금)
〇 접 수 : ‘10. 6. 30(수) 17:00
〇 심 사
- 1 차 : ‘10. 7. 2(금)
- 2 차 : ‘10. 7. 6(화) 14:00
〇 발 표 : ‘10. 7.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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