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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조경설계공모
LH,SH | 2011-12-26
구분 공모전
기간 2011-12-26 ~ 2011-12-28
시간 오후5시까지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녹색경관처
주최 LH,SH
문의 LH녹색경관처 강형민과장(031-738-3067)
홈페이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조경설계공모

위례신도시의 계획개념인 첨단생태도시·역사문화도시·상생도시를 실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여 신도시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경설계(안)을 공모합니다.

1. 공모개요

  ◦일반사항
   구  분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위    치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일원사업면적6,797,608.7㎡공모금액1,502백만원 이하 (LH구간:908백만원, SH구간:594백만원)추정공사비약 1,015억원(부가세 및 제잡비 포함)설계기간‘12.02~’13.7(18개월)방    식설계공모

  ◦공모내역
   내  용계공원녹지기타비고공원․녹지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1,744,395㎡1,313,106㎡242,578㎡188,711㎡

  ◦보상내역
   구분보상내용최우수작
(1점)LH
구역LH(A구역) 조경기본․실시설계권, 주제공원1호 기본설계권
(용역금액 : 908백만원 이하)SH
구역SH(B구역) 조경기본․실시설계권, 주제공원1호 실시설계권
(용역금액 : 594백만원 이하)우수작(1점)상금 3,000만원(부가세 포함)장려작(1점)상금 2,000만원(부가세 포함)

  ※ 3개 업체 이하 참여시 최우수작까지, 4개업체 참여시 최우수작, 우수작까지,
     5개업체 이상 참여시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까지 선정함.

  ※ 다만, 심사위원회 결정 및 사업여건 변경에 따라 수상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2. 응모 자격

   가. 다음 ①항 또는 ②항 요건을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②기술사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조경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위항의 자격자 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개인, 법인, 외국인포함)는 ‘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와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응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경우 ‘가’항에 의한 업체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이 50%이하이어야 한다.)

   다. 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로  지정된 자(업체)에 귀속한다.


3. 응모방법 및 제한

   가. 공동응모의 경우 총 4개 업체 이내의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 (업체)를 선정하여 응모하여야 한다. 이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한다.

   나. 당선작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용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참여 업체는 계약 내용의 이행 완료시까지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라. 단독 응모신청 접수 후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으로 응모신청접수 후 단독 작품 제출은 가능하지만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응모 할 수 없다) 

   마. 공고일 현재 년간 LH 및 SH가 시행하는 조경 설계공모에 당선 건수가 3건 초과인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일 기준으로 수주 제한 건수가 충족되면 작품이 접수되어 있을 경우에도 후속 심사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간 산정은 당해 연도 1.1 ~ 12.31까지 기간

      * 공동응모도 각각의 건수로 산정하며 입찰공고 후 심사가 년도 이월되는  경우 당선일 기준으로 제한

      * 턴키, PF사업, 당선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 및 용역규모가 설계변경되어 설계용역비가 50% 이상 축소된 경우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바. 응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이 설계공모의 자문․심의위원, 그 위원이 소속된 단체나 직원 등은 이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4. 응모신청시 구비서류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공모지침서 참조)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 한함
   다. 응모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기술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에 대표자 날인) 

※응모절차 및 일정,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첨부파일은 참조하세요.

※설계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설계지침서 및 제공자료-은 LH설계용역관리시스템(http://tdis.lh.or.kr)에 게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LH녹색경관처 강형민과장(031-738-30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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