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지적제도 개선해 토지분쟁 없앤다!

라펜트l기사입력2016-04-1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지적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며,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삼고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16~’20)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4대 추진전략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한다.

 

◎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드론 영상을 이용하여 접근이 난해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를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이다.

 

또,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할 예정이다.

 

◎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

공적기능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S/W)를 민간 지적측량업체와 공유 및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측량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을 표준화하는 등 한국형 지적제도 표준모델을 개발해 민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민간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체계를 마련해 토지경계 분쟁 사고 예방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상담인력을 보강해 일부 측량만 온라인 접수 받던 체계를 지적측량 전종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행정정보의 이·활용 체계 및 지적공부의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전산자원을 도입·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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