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라펜트l기사입력2018-02-0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6)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8m→10m)한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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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