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라펜트l기사입력2018-07-01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훼손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된다. 이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 전체 또는 일부를 훼손지로 판정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 훼손지 복구의 대상은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이다.

복구사업지역 대상지가 소형(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는 훼손지 복구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구사업지역 선정기준도 조정된다. 복구사업의 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는 복구사업지역의 전체 면적 대비 훼손지 비율을 현행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개선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한 도시환경 보전 및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학교,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부지면적 합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훼손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지역에 대한 복구를 허용하는 등 훼손지 복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고 개정이유를 전했다.

이 훈령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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