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배상책임 10배 강화 개정안 발의

이학영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20-07-30
이학영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의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10배로 상향하고, 손해액 추정을 위해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본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신고 등에 의한 검찰·경찰의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공익침해 행위”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노력이 보상을 받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생의 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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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이학영, 중소기업, 기술탈취, 배상책임, 손해액 추정 기준, 전속고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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