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화로운 배치로 도시경관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라펜트l기사입력2021-05-04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돼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행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6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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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국토교통부, 건축법, 아파트, 도시경관, 조망환경, 이격, 건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