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경관협정제도, 체결사례 28곳뿐

아우리,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한계’ 브리프
라펜트l기사입력2017-03-3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관협정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으나 체결사례는 28곳뿐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체결되어 있다.

아울러 2013년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경관협정 체결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협정은 2009년에 7건으로 가장 많이 체결됐으며 2010년에는 체결사례가 아예 없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이여경 부연구위원과 심경미 연구위원은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한계’ 브리프를 지난 15일 발간했다.

경관협정제도, 10년째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브리프는 경관협정제도 운영의 한계점으로 ▲행정가·전문가 주도의 사업추진 ▲경관협정서 내 주민활동 외의 내용으로 혼란 야기 ▲시범사업의 경우 주민역할 축소 ▲경관협정 체결 후 주민·지자체의 무관심 등을 꼽았다.

특히 체결된 28곳의 경관협정 중 20곳이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됐으며 공공사업에 연계한 체결이 3곳, 지역주민 또는 전문자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체결은 2곳에 불과하다.

브리프는 시범사업이나 공공사업 연계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빠른 성과도출을 위해 ‘경관협정’보다는 ‘사업’에 비중을 두고, 행정가나 전문가가 주도 하에 1년 안에 빠르게 체결하는 점을 한계로 꼬집었다.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축소되고, 오히려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 형성 등 사전 준비 없이 바로 경관협정 체결 절차에 참여하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협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부족은 체결단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 행정이나 전문가가 대행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경관협정서 내에는 공공사업 시행,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등 주민들이 직접 시행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브리프는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에서 추진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되지 않는 상황이다.

두 연구위원은 경관협정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의식함양 프로그램 및 홍보방안 마련 ▲경관협정 초기 활동비 및 전문가 지원 ▲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주민 자발적 재원조성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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