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공원 결합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한다

윤후덕 의원, 도시공원법 일부개정안 11일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7-10-18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특혜시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되고 있는 가운데,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윤후덕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 둘 이상의 도시공원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에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원별 비공원시설 부지의 면적은 당해 공원 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를 달았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실효가 3년 뒤로 임박하여 공원해제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과 난개발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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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윤후덕,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공원, 도시공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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