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관지구, 조경설치 기준 신설
20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청주시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서 유보 및 보전용도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500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하고,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분할기준은 한 필지 당 3필지 이내 분할, 3년 이내 재분할 금지, 분할 후 면적은 1000㎡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기타 자연경관 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위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건축물 허용 용도의 정비방안으로서 보전녹지 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대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자연녹지 내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30㎡ 규모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시는 20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개발로 유도하고 ‘토지 쪼개기’와 택지식 분할을 근절하며, 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통해 점진적인 녹색 경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청주시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로서 도시기능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글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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