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관지구, 조경설치 기준 신설

20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9-12-24

청주시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서 유보 및 보전용도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500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하고,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분할기준은 한 필지 당 3필지 이내 분할, 3년 이내 재분할 금지, 분할 후 면적은 1000㎡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기타 자연경관 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위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건축물 허용 용도의 정비방안으로서 보전녹지 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대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자연녹지 내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30㎡ 규모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시는 20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개발로 유도하고 ‘토지 쪼개기’와 택지식 분할을 근절하며, 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통해 점진적인 녹색 경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청주시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로서 도시기능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관련키워드l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조경설치기준, 경관지구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 사진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