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설계시 측량항목 명확해진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라펜트l기사입력2016-01-07
하천설계시 측량해야 할 항목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의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삼각측량, △수준측량, △지형측량(현황측량 또는 항공측량), △종·횡단측량, △홍수흔적측량, △제방중심선(법선)측량 등을 시행해야 하며,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위 측량 중 홍수흔적측량 대신 용지측량이 더해진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현행법에 의하면 공사 공종별로 설계단계시 실시해야 하는 측량항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하천분야의 경우 측량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과업수행시 업무에 혼선이 초래됐다.

그밖에 2009년 2월 「측량법」이 폐지되고 2014년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252rt@korea.kr)으로 발송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개정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견제출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문의_기술기준과(044-201-3566~3567)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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