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조경공사비 ‘0.08%’ 올라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고시
라펜트l기사입력2016-03-08
정부발주 조경공사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0.08%가 올랐다.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09%,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5% 각각 증액됐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의 적용기준을 변경, 3월 7일부터 시행했다.

제비율 가운데 조정된 비목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윤은 동일하고,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2.3% 상승,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하락했다. 조경공사 간접노무비는 0.30%P 상승, 기타경비는 0.20%P 하락해 전반적으로 공사금액이 다소 상향 조정된 양상을 띠고 있다.

조달청 적용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현황

구분

'15 적용률(%) 

'16 적용률(%) 

비고 

간접노무비 

6.0∼11.6

5.9∼11.9

건축 0.12%P↑, 토목 0.21%P↑,

조경0.30%P↑, 산업환경0.17%P↓

기타경비

5.2∼7.4

5.0∼7.7

건축 0.06%P↑, 토목 0.04%P↓,

조경0.20%P↓, 산업환경0.01%P↑

일반관리비

4.4∼6.0

4.5∼6.0

0.05%P↑(300억원미만은 변경없음)

이윤

9∼15

9∼15 

변경없음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0.0140∼0.0264

0.0140∼0.0264 

변경없음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항목의 요율은 2015년에 발행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 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된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해외수주의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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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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