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불법 건축 건설업자 영장
비위생 모래, 중국산 놀이시설물 부당 설치
서울 마포 경찰서는 사업 등록증 등을 위조해 아파트 놀이터 수십 곳을 불법 건축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A건설사 업주 박모(50)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그밖에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불구속 입건 처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모래 항균 테스트 서류 등을 포토샵으로 위조,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아파트 31곳의 놀이터를 짓는 등 17억여원의 부당 매출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지은 놀이터에는 값비싼 국산 놀이시설이 값싼 중국산 놀이시설로 속여 설치됐으며, 기생충과 세균 검사를 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모래 역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박씨는 50∼100%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입찰 심사가 다소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 문제의 보험증서도 위조해 사고 보상 의무를 부당하게 아파트 관리소 측에 떠넘겨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장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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