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빛둥둥섬 전례 답습않겠다
업무처리 5단계 분석한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각각에 맞게 반영해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개선 방안은 계약 운영 단계를 [사전검토단계 ▷ 협상·계약 대상자 선정 단계 ▷ 협상·계약 체결 단계 ▷ 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 사후관리 단계] 순으로 5단계로 나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해 마련됐다.
시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후에도 사업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시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거나, 유사 분야의 협약내용이 서로 상이한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계약이나 민간 위탁·투자 사업의 규모를 합하면 한 해에 조 단위의 예산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약·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 2012년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총 382건으로 예산 1조 119억에 달하며, 1 건의 사업도 천억 단위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사업_사업심의·시의회 동의 의무화, 결정내용 공개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방식 사업에 대해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이 의사결정 내용을 공개하여 행정절차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인다.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시민부담 최소화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높은 요금으로 인해 민간 투자 자본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 우면산터널, 지하철9호선처럼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불공정성, 특혜의혹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계약심사단 전문가들을 통해 심도 있게 검증한다.
민간위탁사업_표준협약서 시행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표준 협약서(안)’을 마련해 일괄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엄격하게 심의한다. 이로써,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한다.
계약체결 전 법률·재정적 불합리 여부 검증
계약심사단은 법률·회계적인 심사를 하는 등 사업계획부터 위탁여부, 대상사무에 대한 직영이나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심사단은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재무국(과)내에 설치돼 작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심사대상은 일반계약의 경우 공사 70억 원, 용역·물품 20억 원 이상사업이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신규와 10억 원 이상 재위탁 사업을 망라해 모든 사업이다.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심사한다.
협약사항에는 그 동안 없었던 경영평가를 포함시켜 일정점수 이하(전체 배점의 60%)는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도록 해 내실 있는 수탁사업 수행을 유도했다. 아울러 정규직 비율이 25%이하인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담보기간 설정·연장 등 책임 강화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각 분야별로 사후담보책임을 연장·신설한다.
용역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기존 정보통신용역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도 1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했다. 단순노무 등 일반용역의 경우도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설정가능 하다.
물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일률적으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소모품은 폐지한다. 실험·시험장비, 의료장비, 농기계 등 내용연수 10년 이상 물품은 2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물품은 1년으로 하도록 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연장, 신설 등을 재조정한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때 소관부서에선 기술변화, 시설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개별 협회·학회·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사전에 밟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기존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형태로 반영돼 작년 12월부터 공통 실무지침서로 활용 중이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4월 기획재정부 지침과 시가 수행중인 ‘서울시 민자사업 개선방안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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