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수공원, 행락질서 초기단계부터 확립
15일부터 행복청•LH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실시세종시가 세종호수공원에 대한 ‘행락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합동지도단속’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차장 외 노상 불법주차로 교통사고나 교통 흐름 방해 행위 ▲유해음식물·불량, 위험물놀이 기구 등 불법 판매 노점상 행위 ▲교량 담수호 등에 무단 입수 및 실족 등으로 생길 안전지도 ▲불법 유희 쓰레기 투기·방치 행위 ▲음주·고성방가·추행 등 행락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1~2차 계고 후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공용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시설에 대한 주민건의 사항 등을 행복청과 시행사인 LH에 개선 건의한다. 즉, 호수공원에 대한 행락질서를 초기단계부터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활동에는 관계기관요원 총 31명이 공동으로 단속·계도에 나선다. 세종시를 비롯해, 행복청·경찰서·LH 15명, 수상인명구조대 6명, 소방서 4명, 안전근무요원 6명 등이다.
한편, 시는 15일 단속에서 불법 노점상 행위자 26명에 대한 계고장을 발부해, 조속히 철거할 것을 경고했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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