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적발
공정위,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4-08-3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덕성종합건설은 2012년 8월 29일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12년 12월 18일 목적물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은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 2천915만 원 중 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1천365만 원을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도 초과 기간에 관한 지연이자 89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되지 않은 55만 원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 55만 원과 지연이자 89만2천 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자금사정, 경영곤란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 관행을 개선시키고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글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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