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제공라펜트l기사입력2016-03-29
‘건설업·벌목업 사업장’과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3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5년도 확정보험료’와 ‘2016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제공해 보험료 착오 산정 등을 예방한다.
보험료 신고와 함께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5년 확정보험료’와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2016년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해야 한다. 2016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 엄정한 사후 검증과 조사 등을 통해 최대 3년 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징하고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 연체금(법정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최대 9%)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