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로 관리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라펜트l기사입력2019-04-25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23일(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실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의 입력률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6월 3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_기술기준과(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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