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공장 인접도로폭, 6m→4m 완화

국토부,「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공포
라펜트l기사입력2016-01-22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증축공장의 인접도로 폭과 길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폭이 6m에서 4m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이로써 규제를 완화의 내용을 담은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을 규정하는건축법 시행령에 막혀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들도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10월 개정된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해 적용된다.
_ 뉴미디어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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