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3-24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내용과 함께, 건설현장의 시공현실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종합건설업자-원도급, 전문건설업자-하도급)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했다.

또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5억원 이내)으로 개선하고 3년 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 실적미달업체에 대한 제재(1년 이내 영업정지)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토건 5억원, 토목·건축 각 2억5000만원, 전문 5000만원) 미달인 경우, 실적미달업체로 분류돼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 이전에 실적미달업체 처벌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다. 이에 현행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2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받는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최저가 공사 확대로 수급인의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급도 보증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마련된다. 또 현장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을 정비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상혁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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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housingnews.co.kr
관련키워드l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뇌물,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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