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어겨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 매년 증가

5만6284곳, 등록말소·영업중지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10-1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최근 등록말소를 시작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수가 5만6284곳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이학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06년 6756개사에서 2007년 9109개사, 2008년 1만2690개사, 2009년 1만8451개사, 올해 1~7월 9278개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2006년 1724곳, 2007년 2227곳, 2008년 3065곳, 작년 3568곳, 올해 1~7월 1643곳으로 늘어난 상태며, 이들은 대거 등록기준 미달 및 시정명령 불응 등으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어 공사실적 기준 미달 및 지시 불응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2006년 2144곳, 2007년 2227곳, 2008년 3073곳, 작년 7822곳, 올해 1~7월 3780곳으로 급증했다.

한편,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 5만6284곳 중 지역별로는 서울 1만2603개사를 시작해 경기 1만1644개사, 전남 3601개사, 경남 3467개사, 부산 3244개사, 충남 2982개사 순이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장현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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