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최대 50% 포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라펜트l기사입력2016-05-11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동안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부지 3만㎡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의 건폐율도 20% 이내에서 30%까지 확장된다. 따라서 체육관이나 급식시설 등 학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되어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 사진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