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단체, 대선후보자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발족
라펜트l기사입력2017-04-18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17일(월) 오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선공약채택을 제안하는 전국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전국적으로 9개 권역 300여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1차 발족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2015년 도시통계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934㎢이며 미조성 면적은 516㎢로 전체면적의 55.2%를 차지하고 있다. 추정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미조성 면적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442㎢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보상 및 공사비는 약 39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행사는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대전··남북,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 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참여해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국가적인 사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혔다.

< 국민요구 7대 과제 >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이다. 도시공원의 지정 및 조성 관리는 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도 매입 대상이며,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므로 국공유지까지 적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전략구축과 재정지원에 대해 ▲국가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전약을 구축 ▲2020년까지 최대 집행가능면적 계획 및 제외면적에 대한 유지/해제 가이드라인 설정 ▲중앙정부 지원기준 마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예산 편성 ▲건설부고시 공원에 대해 국고지원을 정책화 등을 제안했다.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되면 도시공원의 보존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화되어 지자체에서 지정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토지소유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의 활용이 필요하고 말한다.

민간공원 특례제도 또한 우선 확보해야할 도시공원은 특례사업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적격성 심사 절차의 이행과 공모사업 위주의 사업추진을 통해 수익구조만을 고려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 인정, 녹지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 등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도시공원 트러스트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당 대선후보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대선공약채택과 이행을 요구하는 검증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공원녹지가 벼랑 끝에 섰다. 공원일몰제는 국토의 암이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민간공원특례제도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여러분들의 동참 속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해제되고 우리들의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토로했다.

강은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대표는 “광주에는 2020년이 되면 해제될 공원이 25개나 된다. 그중 15개는 일부 토지매입비를 마련했지만 나머지 큰 규모의 10개 공원은 민간개발로 진행한다. 중앙정부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방도시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도시공원 해제를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시공원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남았다. 지역에서 토론회도 여러 번 했으나 중앙에서는 지역으로만 미뤄놓고 답이 없다. 수원시는 녹지세를 신설해서라도 조성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공약에 채택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완희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청주는 4개의 민간공원개발이 시작됐으며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두꺼비 서식지로 알려진 ‘원흥이 방죽’마저 일몰제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은 도로나 항만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이며,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지역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도시공원일몰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은 “도시공원은 도시의 산소탱크다. 이런 공원이 잘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였으니 대선후보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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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시민단체, 도시공원일몰제, 대선,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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