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소규모 전통사찰 증축 규제 ‘완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라펜트l기사입력2017-10-15
도시공원 내 연면적 330㎡ 이내인 전통사찰의 증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원녹지법시행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전통사찰의 고충이 다소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시행령은 연면적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제외되며,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660㎡까지 증축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기존 연면적이 330㎡ 이내인 소규모 전통사찰은 증축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뿐더러, 지하에 주차장이나 휴식·교육 공간을 신설하는데도 큰 애로사항이 있어왔다.

한편,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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