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도시공원 ‘조성기금 설치해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4-03-19

통계청의 e-나라지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결정면적 1,020㎢ 중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부지면적 대비 61.8%이며 그중 사유지가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14일 시와 도에서 도시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조성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는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조성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출연금, 기부금, 입장료, 지자체 개발부담금의 일부,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통해 충당토록 했다.

 

도시공원조성기금은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뿐만 아니라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금의 설치로 "지자체는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고, 원활한 도시공원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_ 전지은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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