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모여 ‘지진방재형 도시공원’ 논의

지진방재형 도시공원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7-08-01


지진방재형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8일(금) 오후 2시 LH 오리사옥에서 '지진방재형 도시공원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진도 5.8 규모의 기록적인 지진이 경주내륙에서 발생했다. 

국내 지진발생빈도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생횟수는 1978년 6회에서 2016년 254회로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실내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은 1978년 5회에서 2016년 34회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지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오픈스페이스로만 사용되던 도시공원을 방재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시공원을 도심 내 대피공간 용지 확보에 대한 대안책으로 활용하자는 설명이다.

방재공원은 재해 발생시 또는 발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방화, 화재 등 2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고, 대도시지역 등에서 도시의 방재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방재거점, 피난처, 피난로 등의 역할을 가진 도시공원을 말한다.

유형별로 ▲광역방재거점형 공원, 광역피난지기능형 공원, 1차피난지기능형 공원 등의 방재공원, 생활권방재거점형 공원, 녹도 등의 도시공원, 도로·하천·학교 등 공공 오픈스페이스, 수림지 등 민간 오픈스페이스 등의 방재계통녹지로 구성된다.

지진의 피해가 잦은 일본의 경우, 1972년 '도시공원 등 정비긴급조치법' 시행, 1993년 도시공원법상 방재시설 규정이 신설되면서 1995년부터 방재공원이 활성화됐다.

일본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은 지진재해 등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는 대도시 기성시가지에 구조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UR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여 방재공원 및 주변 시가지 정비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오스잇쵸메이지구의 경우, 평상 시 공원에서 다목적 광장 및 피크닉 광장, 중앙광장 등이 자유롭게 이용되지만, 재해 시에는 일시 피난장소의 기능과 함께 인접한 시가지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와 응급진료소를 연계하여 구호 및 수송의 중계거점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방재공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방재시 임시 대피 등 최소한의 기능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도창희 원장은 "시행처-자치단체-시-이용자 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만드는 곳과 관리하는 곳, 시 차원에서의 방재계획과 법제적인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공원녹지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결정단계, 조성단계, 시행단계에서 각각 어떻게 다를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역할분담이나 단계적인 연결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은주 연구원은 "도시공원 중 지진방재를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진방재공원'을 방재시설에 신설하거나 도시공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진방재공원'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강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단 단장, 서주환 한국조경학회 학회장
강영조 동아대학교 교수, 박무종 한국방재학회 학회장

최종수 도시관리연구실 연구위원

도창희 (사)영남지역발전연구원 원장, 윤은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관리연구실 수석연구원

이날 토론에서는 방재공원을 지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난의 영역까지 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입 모아 말했다.

서주환 한국조경학회 학회장은 "방재공원의 목적은 방제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이면서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공하자는 것에 있다. 방재공원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영조 동아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는 방재 기능을 하는 공원을 방재공원으로 통칭하고 있을 뿐, 지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자연재해에 대한 완충 녹지,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피난로 등 자연재해나 인공재해에 대한 방재적 공간으로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무종 한국방재학회 학회장은 "일반인들은 방재공원이라는 용어를 재난에 대비해 무너지지 않게 지어진 공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대피소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수 도시관리연구실 연구위원은 "방재공원을 이용할 대상자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912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은 생겼지만,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한 재난은 수해나 풍해이다. 지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의 대피소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재공원 조성을 위한 '지진방제형 도시공원제도' 도입에 대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영조 동아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경주 912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은 고조됐지만, 법제화를 할 시기인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방재공원이 들어가야 할 방재시스템 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은 있는데 공원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주환 학회장은 "법제화 이전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도 단기간 효과적인 방안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 학회장은 "국내에 지진이 났을 때 도시가 폐허가 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여진이 끝나는대로 공원을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이재민들이 얼마나 머물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충분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무종 학회장은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구호물품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3,500만 명의 수용가능 방재공원 조성비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감안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최종수 연구원은 "기존의 공원 기능이나 시설물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케이스를 계속 발굴해 내야 한다. 기존 공원 시설만 잘 활용해도 법제도가 불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강문 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 단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방재공원의 개념도 지진에 국한할 게 아니라, 재해로 확장시켜 반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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