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홍익표 의원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20-08-26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 밖의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기부채납의 부과를 고려해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부채납의 범위는 용적률 등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그 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이행의 장기화로 공공시설 등의 적기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의 방식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광역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개정이유로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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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홍익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부채납, 현금,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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