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익성 없다’
중토위, 작년 하반기 공익사업 1030건 공익성 판단라펜트l기사입력2017-01-2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자가 모두 민간사업자인 경우이다.
공익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대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에 대해 도시공원 확보의 필요성과 지자체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부지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아파트)이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한층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사업 유형별로 보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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