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 입찰공고

5월 31일까지 접수
라펜트l기사입력2018-04-24
국토교통부가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를 지난 20일 입찰공고했다.

사업예산은 5천5백만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다.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진흥단지・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ㅇ 조경진흥단지・시설에 대한 면밀한 수요 파악
  - 업체 및 지자체 설문조사 및 면담 추진
  - 중국・일본 등 해외사례 파악(필요시 현지조사) 등
 ㅇ 조경진흥단지․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의 개선사항 발굴
    * 조경진흥단지는 유사제도인 산업단지 등과의 비교연구 필요
 ㅇ 조경진흥단지․시설 외, 조경산업 진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업계 및 학계 수요조사)

2.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ㅇ 기존 우수 조경시설물 관련 유사제도 및 사례 조사
  - 건축 등 타 분야에서의 우수시설물 지정현황 조사
  - 영국(그린플래그 어워드) 등 해외사례 참고
 ㅇ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념 및 범위 설정
 ㅇ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안 제시
    * 우수 조경 인증마크에 대한 시안 검토

3. 우수 조경가 선정방안 검토・마련 
 ㅇ 건축 등 타 분야에서의 우수인재 시상 현황 조사
 ㅇ 우수 조경가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다.

일반경쟁입찰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제안서(기술) 평가결과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입찰을 원하는 업체 및 단체는 5월 31일(목) 오후 5시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받은 자) 각 1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밀봉된 가격제안서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1부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청렴계약서 1부 ▲제안서 10부(원본 1부, CD 1부 별도제출)이다.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은 6월 7일(목) 오후 5시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출처_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2동 552호)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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