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 입찰공고
5월 31일까지 접수라펜트l기사입력2018-04-24
국토교통부가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를 지난 20일 입찰공고했다.
사업예산은 5천5백만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다.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진흥단지・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ㅇ 조경진흥단지・시설에 대한 면밀한 수요 파악- 업체 및 지자체 설문조사 및 면담 추진- 중국・일본 등 해외사례 파악(필요시 현지조사) 등ㅇ 조경진흥단지․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의 개선사항 발굴* 조경진흥단지는 유사제도인 산업단지 등과의 비교연구 필요ㅇ 조경진흥단지․시설 외, 조경산업 진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업계 및 학계 수요조사)2.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ㅇ 기존 우수 조경시설물 관련 유사제도 및 사례 조사- 건축 등 타 분야에서의 우수시설물 지정현황 조사- 영국(그린플래그 어워드) 등 해외사례 참고ㅇ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념 및 범위 설정ㅇ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안 제시* 우수 조경 인증마크에 대한 시안 검토3. 우수 조경가 선정방안 검토・마련ㅇ 건축 등 타 분야에서의 우수인재 시상 현황 조사ㅇ 우수 조경가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다.
일반경쟁입찰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제안서(기술) 평가결과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입찰을 원하는 업체 및 단체는 5월 31일(목) 오후 5시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받은 자) 각 1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밀봉된 가격제안서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1부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청렴계약서 1부 ▲제안서 10부(원본 1부, CD 1부 별도제출)이다.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은 6월 7일(목) 오후 5시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출처_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2동 552호)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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