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 균특법 주요시책에 반영
균특법 개정, 지역경쟁력에 삶의 질 반영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0월 말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7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는 인위적 광역화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정책과 사업의 하향식(Top-down)추진으로 지역의 참여와 협의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위적으로 설정된 광역경제권 중심의 사업 추진은 시․도의 관심저조와 주인의식을 떨어뜨렸고, 권역내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지역정책을 국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벌어지는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력 관점만 접근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여론도 있었다.
특히, 농어촌은 의료·문화·복지 등 정주여건에서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약국 없는 읍면 소재지 50.2%, 슈퍼마켓·편의점 없는 읍면 소재지 29.7%에 달했다.
금번 개정 법률은 이러한 지난 정부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잡았다.
이에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자율에 의한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균특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발전'의 개념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경쟁력 강화'로 재설정하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생활권설정과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시책을 추가한 것.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에는 △지역문화 융성과 생태복원을 비롯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이 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간 협업, 지역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명칭 및 계정의 변경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 되었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및 향후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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