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공원 무턱대고 지원…4800억 낭비 우려

감사원 ‘지자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발표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5-10-20

환경부가 하천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생태공원을 조성하려해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은 2014년 말 기준, 경기도 등 11개 광역지자체와 관하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건설사업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 관하 34개 시·군·구에서 42개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을 높이거나 하폭을 넓히는 등의 하천정비사업(6천540억원)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6천19억원을 들여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국고를 지원했다.


한편 향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폭을 넓히는 등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미 설치한 생태공원 등의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미 투입됐거나(245억원), 투입예정(3천655억)인 예산의 낭비가 예상될 뿐 아니라 일부 시설물(902억원 상당)은 철거는 아니더라도 제방 월류 등에 따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4천802억원 규모의 재정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양산시 등 34개 지방자치단체(42개 지방하천)로 하여금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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