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소규모 복합공사, 4억원으로 확정
종합·전문업체 동시 입찰 참여토록, ‘장기적 7억 확대’ 추진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5-10-20
그동안 종합과 전문건설 업계간에 갈등을 빚어 온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가 4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업역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입법예고 후 6개월 만에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에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했었다.
실제로 중소·종합건설업계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전문건설업계도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유로 확대 범위 10억원 선을 고수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 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한 4차례의 검토 회의를 거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이다.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초에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최종 확정안에 종합과 전문건설 업계는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7억원 미만까지 범위 확대는 전문업계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향후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할 때 시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라는게 사실은 복잡하다. 실제 적격심사 기준, 기술용역, 업체 수 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전문건설은 태생이 다르다. 시공하는 업무분야로 본다면 종합은 관리 위주고, 전문은 직접 시공위주로 업체가 구성돼 있다”며 정부의 조정안에 의문을 보였다.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등 건설업 업역체계 유연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연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실업체는 퇴출되고 능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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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국토부, 종합건설, 전문건설, 소규모 복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