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7-07-16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로 부터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금을 받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기성금을 주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시, 현행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와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 변경했다.

직접시공 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구체화했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을 포함시켰다.

시행규칙에서는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이 아닌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한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28개 전문건설업종을 51개 공종으로 구분한다.

이밖에 미방조적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건설업체의 공사대장 통보부담을 완화한다. 건설업 등록(변경), 양도‧합병‧상속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기타 서식도 개정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8월 23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_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전화 044-201-3514, 팩스 044-201-5546)
제출처_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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