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조경시설, 용도변경 더 쉬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라펜트l기사입력2020-06-12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1/2 이상으로 더 쉬워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변경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밖에도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된다.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글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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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