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13일부터 의무시행… 재해복구 등 예외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20-12-10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 글 _ 이지현 기자 · 기술인신문
-
다른기사 보기
관련키워드l국토교통부,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