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효율적 추진 위한 개선방안 제안

국토이슈리포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라펜트l기사입력2020-12-31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8호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부터 매년 100곳씩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총액배분제 도입, 혁신거점 공간 조성 유도 등 사업실행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선정된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살펴보면 사업유형, 도시규모별 선정비중 등에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유형의 경우 5가지 뉴딜사업 유형 중 일반근린형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근린형 89곳(33.6%) > 주거지지원형 62곳(23.4%) > 중심시가지형 56곳(21.1%) > 우리동네살리기 52곳(19.6%) > 도시경제기반형 6곳(2.3%)이다.

도시 인구규모별로 선정 비중을 비교해 보면, 특․광역시 선정비중이 높은 편이며 다음으로 5만이상 15만 미만 도시 선정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35.1%) > 5만~15만 도시(19.6%) > 50만 이상 도시(14.7%) > 15만~30만 도시(13.6%) > 5만 미만 도시(9.8%) > 30~50만 도시(7.2%) 순으로 높았다.

도시 인구규모별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30만 미만 도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근린형 추진이 우세함을 보였다.

도시규모별/사업유형별 선정사업 수 비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 및 신청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시행을 위한 부지확보 평가비중 강화, 기금활용 의무화, 신규제도 도입 등 사업실행력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정을 위한 잦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절차 이행은 결과적으로 사업추진기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수적이므로 계획변경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최근에는 향후 5~10년간 추진 가능 모든 재생사업을 발굴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활성화지역 지정은 재개발·재건축이 붐을 이루며 재정비구역이 과다지정 됐다 최근 전면해제 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주거지지원형 사업모델 예시

출처: 박정은․홍나은, 2019,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철민 의원실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원자료 2017~2019년 사이 선정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내용분석 기반으로 저자작성)

둘째,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며 광역지자체의 사업선정의 자율성 확보는 매우 제한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굴·추진되고 있다.

인구 3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시를 대상으로 현재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리형 사업유형 간 활성화계획 내용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주거지지원형 유형에 대해 도시 규모별 활성화계획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 및 쇠퇴특성 등과 관계없이 유사한 사업구상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사업선정의 자율성 확보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기금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도시기금의 획일적 적용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질 담보 가능 지원수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사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행정전담인력은 정체상태이며 중간지원조직 인력 한계로 인해 신규제도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준비시간 또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역시 및 수도권지역의 경우, 업무를 세분화해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도시재생업무 총괄, 도시재생뉴딜사업 업무담당, 공모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장지원센터들 중 행정직영 방식으로 운영 중인 곳이 가장 많았음에도 내부 현장인력은 센터장과 센터원을 포함해 2~3인 정도로 열악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센터장은 비상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2019년 말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제도 등 3개 신규제도가 도입됐으나 선정발표부터 공모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해 지자체의 충분한 이해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 제기에 따라 박정은 연구위원 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계획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 활성화지역의 추가 및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본질인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향후 10년의 재생비전과 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 내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내용 제외를 검토할 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 계획내용은 10년간 쇠퇴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재생전략 마련, 로드맵 및 추진전략 실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성과관리 방안 등 제시가 강조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을 간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관련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시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대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업유형을 간소화하고 광역단위로 추진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

연간 선정 사업수를 설정해 공모를 추진하기보다, 해당 년에 접수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완성도, 부지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수요에 기반 한 광역단위로 공모 사업수를 유연하게 현실화해야 한다.

중앙의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을 간소화하되 지원방향,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광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광역별 공모 가이드라인 작성을 권장한다.
「도시재생법」상의 구분인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개 유형을 기본으로 간소화 설정하되 사업추진방식은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부적인 방식은 광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

셋째, 사업선정부터 사업관리까지 포함하는 광역의 역할강화가 시급하다.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선정하고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업무까지 전담하고 매년 재생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하고,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수, 유형 등 결정 뿐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사업비) 조정기능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위로 지원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현재 광역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해 종합적으로 사업전반을 지원토록 하고, 주민과의 소통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재생사업 모니터링(사업관리)을 강화가 필요하다.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사업운영 및 관리의 핵심인 ‘주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국비지원 종료 이후 발굴·육성된 전문가 및 활동가 등 전문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역할 담당(지역내 파견)이 필요하고 거듭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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