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원·하청 지급 관계 개선되나?
국가계약시 원·하청 불공정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 커질 전망라펜트l기사입력2021-02-04
국가발주 하도급 분쟁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의원(노원구 을) 은 국가계약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과 관계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나타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
국가는 계약 이행이 끝난 시점에도 대금 지급이 관련 서류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사해야 한다.
하청업체가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제한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는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국가 조달계약 규모는 약 120조 원가량에 이르고, 그중 공사계약만 약 32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국가는 마땅히 ‘계약공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국가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가발주 사업에서의 원·하청거래, 위·수탁 계약에서의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공공 발주 공사에서의 분쟁 건수만 해도 약 1.9만 건에 이른다. 실제로 모 부처의 국가발주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산업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이라서 믿고 들어갔더니 대금 체불을 당했다”, “원청과 분쟁을 겪는 동안 발주기관은 아무런 중재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져 있지만, 하도급거래의 경우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하도급, 위·수탁 거래 시 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에 관한 관리책임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조달청이 공사대금 등을 하청 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 지킴이’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이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 글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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