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내 70억 상당의 토지 되찾아
사유지로 등기되어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소송에서 승소서울시가 어린이대공원 내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의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승소함으로써, 시는 공원용지 보상에 따른 시 재정손실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이는 70억원 상당의 금액이다.
이 토지는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한 광진구 능동 259-10(대 2,983.5m²)이며, 2011년 1월 소송 제기되어 2년간의 노력 끝에 반환됐다.
또한, 이는 <1972.12.29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로 환지처분 공고된 공공시설로서,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1974년 12월 24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 최근에는 위 토지에 대하여 공원용지 보상 요구,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 등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시가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조합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대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도중 공원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에서 당연 제척된 것.’
이에 대해, 시는‘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받은 소유자들로부터 각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이 토지는 공공용지인‘도로’로 환지확정된 것이며, 당연히 시로 귀속되어야 할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수용절차가 불필요했음을 증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원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관한 환지확정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지구 확정측량도, 폐쇄 및 구 토지등기부등본, 부책식 토지대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시는 올해 1월 8일 승소를 확정 받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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