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개소 해제
오는 11월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
이번에 해제되는 4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1개소, 재건축 3개소이며 추진위원회가 없는 3개소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 요청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개소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해산해 요청한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중 주택재개발구역 1개소는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구역 3개소는 ▲강동구 암사동 458번지 일대, ▲강서구 등촌동 654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776-68번지 일대 이다.
이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의견청취를 한 곳이 2개소, 실태조사없이 토지등소유자가 해제 요청한 곳이 1개소이며 강북구 미아동 776-68번지 일대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수습방안'발표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4개 구역을 추가해 총 112개 구역이며 앞으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제되는 구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역을 해제하게 되어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고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 _ 서승범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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