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서현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열려

247천㎡ 규모, 설계비 26억 이상
라펜트l기사입력2019-12-24


대상지 위치도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2020년 1월 2일부터 9일까지 LH  경기본부 단지사업처/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부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질의접수는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이메일로 가능하다.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일원에 247천㎡ 규모(75천평), 주택수 2,493호로 조성되는 「Brand New City」모델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테마와 상징성, 예술성이 가미된 성남서현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테마를 설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이번 공모를 실시한다고 LH는 밝혔다.


공모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로 진행된다. 설계 용역금액은 26억6백만원(부가세 포함 / 건축분야 용역금액은 107백만원(부가세 제외))으로,

당선작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하며 제출된 작품수에 따라 입상작에 따라 차등 보상도 적용한다.


응모자격은 ▲토목·도시분야의 자격 요건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라는 두 항목 모두 자격을 갖추거나 공동응모 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토목·도시분야의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혹은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전문분야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혹은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나 등록한 사업자이어야 응모가 가능하다.


건축면허의 경우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허용가능하며, 공동계약은 5인 이내만 가능하다. 심사위원은 오는 2월 선정해 3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와 공모 지침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공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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