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특별법 최초 적용, 예원대 양주캠퍼스‘첫삽’
2020년까지 총115,739㎡ 규모 4,000명 학생 수용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적용된 최초의 지방대 이전 사업이 첫 삽을 떴다.
경기도는 23일 예원대학교가 2020년까지 총 11만5,739㎡(35천평)규모, 4,000명 학생 수용을 목표로 양주 문화예술 캠퍼스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디자인관, 공연예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1년 7월 완공 예정이다. 디자인관에는 미래공간디자인과, 귀금속과의 강의 및 실습공간이, 공연예술관에는 연극코메디과의 공연, 만화게임영상과의 실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예원대 양주 문화예술 캠퍼스
이번 예원대 양주캠퍼스 착공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극복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최초로 이전하는 지방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동국대에 이은 두 번째 착공으로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기도의 대학유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도는 동국대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9개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대학이 경기도 입지를 위하여 추가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예원대의 양주캠퍼스 조성이 탄력을 받고 가시화됨으로써 예원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금번 착공식을 계기로 북부지역, 접경지역의 대학유치사업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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