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억 뇌물수수, 甲-乙 먹이사슬로 얽혀
공사비 10억 늘려주고 뇌물·해외 골프접대·고급승용차 받아라펜트l기사입력2015-01-15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자급 직원이 발주 조경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총 2억2,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LH 직원 4명과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업체관계자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가 진행된 세종시 묘지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전임 현장소장과 후임 현장소장(LH 차장) 2명이 모두 시공사인 조경업체로부터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들을 감독하는 LH 팀장도 1천5백만 원을 받았다.
LH 차장인 현장소장은 조경업체로부터 받은 2천만 원 중 8백만 원을 상급자인 팀장에게 수시로 상납했고, 이를 빌미로 조경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 조경업체는 또다시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금을 요구하는 甲-乙 먹이사슬 구조가 확인됐다.

또한 LH 차장인 현장소장은 조경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태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수시로 골프접대(6회 600만원 상당)를 받고,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했다.
돈을 받은 LH 직원들은 조경업체들을 위해 설계변경을 거쳐 각각 1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늘려주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무단 반출해줬으며 원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박했다.
시설물 구매 담당자인 LH 직원은 조경업체 대표에게 계약 관련 LH 내부정보(품목, 규격 등)를 유출해주고, 그 업체의 조경시설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김지용 대구지검 특수부장은 “사적인 인맥과 이해관계가 얽혀 의사결정 구조를 사유화하는 공기업의 비리는 혁파되어야 한다”며 “범죄로 인한 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범행동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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