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금지구역내 이동가능 조경수 범위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의미를 재배된 것으로만 좁게잡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왔다.
그래서 지난 17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명확화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여기서 규정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전·답, 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산림청은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2013년 8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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