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 7월부터 시행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해, 사업범위를 생산‧가공‧유통, 농작업 대행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시킨 것.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의 규모화‧내실화를 촉진하는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의 무한책임을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자산으로 변제하던 불합리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법인이 활발한 경영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