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정, 내년 6월 법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5-12-14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될 예정이다.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산림조합이 독점했던 사방사업 수의계약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방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연간 36~90억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산림사업 중 산림토목에 포함돼 있다. 산림토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급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수준을 보유해야 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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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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